A.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따라 무통장입금, 실시간 계좌이체로 구매 시,
결제금액이 1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단,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, 결제팝업창에서 '미발행'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,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참고 페이지 : http://www.taxsave.go.kr
- 연락처 : 국번없이 ☎126번 → 2번. 현금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