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휴대폰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요금수납 기관인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결제 후 익월, 이동통신사로 휴대폰요금(결제대금 포함)을 납부하시면 해당 휴대폰번호 명의자의
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, 익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)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▶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- http://www.taxsave.go.kr/servlets/AAServlet?tc=tss.web.aa.ntc.cmd.RetrieveMainPageCm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