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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Q. 현금영수증 제도안내
작성자 wearlounge (ip:)
  • 작성일 2015-01-22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49
평점 0점

A.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따라 무통장입금, 실시간 계좌이체로 구매 시,

 

   결제금액이 1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 

 

 

   단,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, 결제팝업창에서 '미발행'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 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,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 

    - 참고 페이지 : http://www.taxsave.go.kr

 

    - 연락처 : 국번없이 126 → 2. 현금영수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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